안양누수탐지

전세 사는데 누수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인가요?

안양누수탐지 ·

핵심 답변

배관 노후나 방수층 손상처럼 건물 자체 문제로 생긴 누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칩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호스를 빠뜨리는 등 사용 부주의로 생긴 누수라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일반적인 구분

임대 주택 누수 수리비 부담 (일반적인 경우)
바닥 속 배관 노후·부식
일반적인 부담 집주인
욕실 방수층 노후
일반적인 부담 집주인
세탁기 호스 이탈, 수전을 열어 둔 채 외출 등 사용 부주의
일반적인 부담 세입자
변기 부속·수전 패킹 같은 소모품 교체
일반적인 부담 계약 특약과 관행에 따라 다름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세입자가 할 일

  1. 누수를 발견하면 물을 잠그고 사진·날짜를 기록합니다.
  2. 집주인에게 바로 문자나 메신저로 알립니다. 알린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방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아랫집 피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립니다.
  4. 누수탐지와 공사 일정을 집주인과 정하고, 업체 선정은 집주인과 합의합니다.

아랫집 피해는 누구 보험으로 하나요?

건물 노후가 원인이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유하면서 임대 준 주택의 누수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부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된 경우 보상됩니다.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세입자 쪽 보험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제가 고치고 청구해도 되나요?
민법은 세입자가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필요비 상환청구). 먼저 수리 요청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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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원인은 현장 점검으로 판단합니다. 누수 유형별 안내와 다른 가이드도 확인해 보세요.

물이 새는 위치 사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증상을 듣고 예상 원인과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원인이 없으면 공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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