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관 노후나 방수층 손상처럼 건물 자체 문제로 생긴 누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칩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호스를 빠뜨리는 등 사용 부주의로 생긴 누수라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일반적인 구분
- 바닥 속 배관 노후·부식
- 일반적인 부담 집주인
- 욕실 방수층 노후
- 일반적인 부담 집주인
- 세탁기 호스 이탈, 수전을 열어 둔 채 외출 등 사용 부주의
- 일반적인 부담 세입자
- 변기 부속·수전 패킹 같은 소모품 교체
- 일반적인 부담 계약 특약과 관행에 따라 다름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세입자가 할 일
- 누수를 발견하면 물을 잠그고 사진·날짜를 기록합니다.
- 집주인에게 바로 문자나 메신저로 알립니다. 알린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방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아랫집 피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립니다.
- 누수탐지와 공사 일정을 집주인과 정하고, 업체 선정은 집주인과 합의합니다.
아랫집 피해는 누구 보험으로 하나요?
건물 노후가 원인이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유하면서 임대 준 주택의 누수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부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된 경우 보상됩니다.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세입자 쪽 보험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제가 고치고 청구해도 되나요?
- 민법은 세입자가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필요비 상환청구). 먼저 수리 요청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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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정확한 원인은 현장 점검으로 판단합니다. 누수 유형별 안내와 다른 가이드도 확인해 보세요.